이정식 장관 |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을 재고해주실 것을 절박한 심정을 담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개정안은 노사 법치에 기반한 노동 개혁과 자율·연대에 기반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 목적·정신에 명백히 벗어난다"며 "여러 법리상의 문제와 노동 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너무나 명백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결국 노사 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해 경제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장관은 개정안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장관은 "누가 사용자인지 개념이 모호해 산업 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 분쟁의 폭증을 초래할 것"이라며 "사용자는 어떤 노조가 무슨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지 알 수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과 같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면 파업 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라며 "소송을 거쳐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 경우라도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는 등 전투적 노사관계만이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에 예외를 둘 경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이는 불법 행위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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