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법원에는 탄원서…"피의사실 공표" 주장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인민 재판 행태"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인민 재판 행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 출입을 거부당해 조사가 무산된 뒤 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05.02. mangust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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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 수사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송 전 대표 측 선종문 변호사는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 변호사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이정근의 녹취파일을 JTBC 기자들에게 누설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은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여론몰이를 멈추고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기 바란다. 아울러 피의자로서 공수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송 전 대표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녹취록 방송금지 가처분을 심리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이 탄원서에서 "JTBC는 검찰로부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짙은 녹취파일을 전후맥락도 없이 검찰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피의사실에 유리하게 편집해 방송함으로써 탄원인과 관련자들의 피의사실을 수사·기소 전에 공연히 유포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탄원인(송 전 대표)과 관련된 것으로 보도된 국회의원 윤관석 등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함으로써 검찰과 JTBC가 탄원인 관련 사건을 철저히 정치적으로 결탁해 기획수사했음을 추론케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원인의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가하고 있다. 헌법에 따른 법원의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인민재판식 행태는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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