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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야당,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여 "깡패냐, 헌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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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진행 발언 듣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은주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법안은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자 야당이 직회부를 관철한 것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가 가능합니다.

환노위 재적 위원은 16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9명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본회의 직회부 안건에 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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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상정에 항의하는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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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간사 간 합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의사 일정 변경 동의서를 내미나"라며 "'김남국 코인 게이트'와 '돈 봉투 사건'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 의원은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숫자로 그렇게 밀어붙이는데, 깡패인가"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법사위에서 6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니 환노위에서는 처리하는 게 원칙에 맞는다"며 "수차례 토론도 하고 공청회까지 했는데 왜 안 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자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은 "대법원 판례의 모순을 해결하려면 입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법안과 관련한 논의를 끝없이 지연할 수 없다"며 직회부 부의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전원 퇴장했고, 무기명 투표 결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은 재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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