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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대법 "보증금 떼여도 새 세입자 구하기 협조해야 지연이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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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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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떼인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기더라도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면 판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세입자 A 씨를 상대로 집주인 B 씨가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1년 10월부터 2년간 보증금 1억 3천만 원에 월세 55만 원의 조건으로 B 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A 씨는 2013년 4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B 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내 2014년 10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B 씨가 보증금 1억 3천만 원에 더해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자)을 A 씨에게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B 씨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내면서 얼마를 주는 게 맞는지 다퉜습니다.

쟁점은 지연손해금의 지급 여부였습니다.

B 씨는 A 씨가 방에서 퇴거하지 않고 무단 거주하고 있으며,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인도'(퇴거)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자신의 의무 불이행만을 이유로 지연 손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1·2심은 이 같은 사정이 보증금 반환 소송의 판결 이후에 새롭게 생긴 게 아니라는 이유로 B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A 씨가 판결 선고 이후 B 씨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판결 이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 (의무) 이행 제공의 중지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은 A 씨의 이행제공이 어느 시점에서 중지되었는지 심리해 그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배제했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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