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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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사직 인사글 '공수처를 떠나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 근무 기간은 저의 공직 생활 중 몸은 가장 편했던 반면 마음은 가장 불편한 시기였다"고 고백했다.
이어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정립, 비판적 언론과 국회를 보는 시각과 대응 방향 등을 두고 법원 출신 간부들과는 다른 의견을 개진해왔다"며 "'공수처는 수사기관의 컨트롤타워다', '검찰이 일부 언론과 짜고 공수처를 죽이려 한다' 등 말이 수시로 오가는 간부회의에서 저의 다른 의견이 받아들여질 여지는 많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기관을 무시 또는 적대시하는 듯한 태도는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검사는 이어 "검사·수사관들이 잇달아 사직 의사를 밝히던 2022년 여름경 진솔한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자고 제안했지만, 오히려 '사직하는 사람이 무책임하다'는 취지로 비난하는 말이 들렸다"며 "비판적인 저의 태도에 대해 '내부총질'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사 성과만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두고 "그럴듯한 수사 성과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인식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현행 공수처법이 수사 대상 범죄를 협소하게 규정하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수사 성과만 강조하면 오히려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도 강조했다.
또 "공수처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보안이 취약하다' 하는데, 수사 등 업무 관련 기밀과 무관한 일에 관한 보도를 보안과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판적인 보도가 있다면 먼저 자신의 언행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한 김 부장은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검 외사부장,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장 등을 거쳐 2017년부터 변호사로 일했다. 2021년에는 공수처 수사2부장으로 임용돼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인권수사정책관으로 근무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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