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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네이버·카카오 포털뉴스 '폐점' 수순…與 '언론중재법'으로 쐐기 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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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평위 운영 잠정 중단

포털뉴스 플랫폼 사실상 폐점

윤두현 의원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네이버도 언론사로 분류해 김영란법 등 규제 적용

아시아투데이

네이버 본사 전경. /제공=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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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천현빈 기자 =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포털뉴스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2일 네이버·카카오가 뉴스 서비스 입점 업체를 평가해 온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아시아투데이를 비롯한 여러 매체들이 포털 뉴스의 문제점을 잇따라 제기했고, 정부여당도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절차에 나서면서 포털 뉴스가 사실상 '폐점'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또 국민의힘 ICT 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두현 의원이 이날 네이버·다음 등 포털 뉴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는 사실과 주장을 전하는 신문·방송·통신 등과 분류돼 취급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최근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포털 뉴스 플랫폼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포털이 언론의 규제망을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연일 지적하며 개혁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국민 대부분이 네이버 등 포털 뉴스로 언론 기사를 접하고 있고 포털사이트에서 네이버 뉴스상 기사 노출과 관련된 배열이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중재법상 '언론'에 포털이 포함돼야 한다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이다. 윤 의원의 이번 발의안도 이 같은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윤 의원은 "포털뉴스는 파급력에서 기존 언론매체들을 압도하고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유통자'라는 미명 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털뉴스가 스스로 뉴스를 생산하지는 않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상 명시된 '언론의 자유와 독립' 조항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네이버 등 포털 뉴스 사업자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네이버 관련자들도 김영란법에 적용된다.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사'를 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윤 의원은 국가 기관이 아닌데도 정부 문서처럼 착각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스스로 송신한 문서에 국가기관 등이 보낸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3월 네이버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을 안내하면서 이용자에게 정부의 전자문서가 온 것처럼 알림을 보내 많은 이용자들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 광고를 반강제적으로 접한 바 있다. 네이버는 당시 해당 문서를 열람하도록 하면서 중간에 광고를 4개나 띄워 큰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이를 두고 연일 비판하면서 네이버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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