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평위 운영 잠정 중단
포털뉴스 플랫폼 사실상 폐점
윤두현 의원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네이버도 언론사로 분류해 김영란법 등 규제 적용
네이버 본사 전경. /제공=네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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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천현빈 기자 =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포털뉴스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2일 네이버·카카오가 뉴스 서비스 입점 업체를 평가해 온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아시아투데이를 비롯한 여러 매체들이 포털 뉴스의 문제점을 잇따라 제기했고, 정부여당도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절차에 나서면서 포털 뉴스가 사실상 '폐점'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또 국민의힘 ICT 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두현 의원이 이날 네이버·다음 등 포털 뉴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는 사실과 주장을 전하는 신문·방송·통신 등과 분류돼 취급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최근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포털 뉴스 플랫폼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포털이 언론의 규제망을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연일 지적하며 개혁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국민 대부분이 네이버 등 포털 뉴스로 언론 기사를 접하고 있고 포털사이트에서 네이버 뉴스상 기사 노출과 관련된 배열이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중재법상 '언론'에 포털이 포함돼야 한다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이다. 윤 의원의 이번 발의안도 이 같은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네이버 등 포털 뉴스 사업자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네이버 관련자들도 김영란법에 적용된다.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사'를 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네이버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을 안내하면서 이용자에게 정부의 전자문서가 온 것처럼 알림을 보내 많은 이용자들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 광고를 반강제적으로 접한 바 있다. 네이버는 당시 해당 문서를 열람하도록 하면서 중간에 광고를 4개나 띄워 큰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이를 두고 연일 비판하면서 네이버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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