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범행 이어오다 피해자 고소로 덜미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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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찍어 보관한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경장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부탁을 받고 컴퓨터를 처분한 B씨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30대 여성 10여 명을 만나면서 보조배터리 형태의 기기로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소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A씨의 불법 촬영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처분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1명인 C씨가 A씨 집을 방문해 A씨 소유 컴퓨터를 보던 과정에서 자신이 찍힌 사진을 보고 지난달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에 나섰고, C씨를 비롯해 추가 피해 여성들을 확인해 지난 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해 왔다. A씨는 소개팅 앱 프로필에 경찰정복을 입은 사진을 올려 피해 여성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돌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뒤 A씨를 직위해제한 상태”라며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나와 관련 혐의까지 적용했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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