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2일 전남 광양의 한 철 구조물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이 업체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현장 관리감독자는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해 4월 금속파이프를 지게차로 옮기는 작업 중 신호수를 맡은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거치대에서 파이프가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다가 파이프 사이에 끼어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작업 현장에서 사고 예방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 결과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신은서 기자(chosh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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