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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與, '오전 0시~6시 집회·시위 금지'..."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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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광화문 밤샘 집회를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야간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경찰의 공정한 공무집행에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보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음 기준 강화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