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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Pick] 사업자금 안 준다고…딸 근무지 찾아가 불 지르려 한 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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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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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이 근무하는 오피스텔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재판장 강진명)은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3시쯤 휘발유와 라이터를 가지고 딸 B 씨가 근무하는 대구 동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오피스텔 입주민을 뒤따라가 출입문을 통과한 뒤 자신이 챙겨 온 1.8리터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복도에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를 본 입주민이 A 씨를 설득하면서 제지했고 불을 붙이지는 못했습니다.

조사 결과, 범행 전날 A 씨는 딸 B 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 2천만 원을 요구했으나 B 씨가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살자'면서 거부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범행 전후로 B 씨의 남편인 사위에게까지 연락해 B 씨를 해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법원은 "800여 세대가 입주한 오피스텔 건물 복도에 휘발유를 뿌려 방화를 예비한 바,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농후했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동종 전과는 없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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