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국토위 법안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다섯 번째 논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2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심사를 이어갑니다.

이번 소위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다섯 번째 논의입니다.

국토위는 앞서 네 차례에 걸쳐 소위를 열었지만, 최우선 변제금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소위가 계속 결렬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 변제금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여당은 최우선 변제권 소급 및 확대는 어렵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