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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0대 취객이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시민 2명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몸싸움 끝에 세 사람은 재판에 넘겨져, 각각 10만원 씩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애초에 시비를 건 취객은 경범죄 처벌을 받았는데, 이와는 또다른 건으로 기소돼 결과적으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47살 A 씨,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B, C 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0시쯤 횡성군의 한 식당 앞길에서 행인 B와 C 씨에게 시비를 걸어 다투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하의 및 속옷을 모두 벗어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불쾌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와 C 씨는 술에 취해 시비를 건 A 씨와 말다툼 중 A 씨의 양팔을 잡아 밀치거나, 합세해 A 씨의 목과 몸 등을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셋이 함께 벌인 사건인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서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A씨가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단을 일으킨 A 씨는 이 사건에서는 경범죄 처벌에 그쳤지만 또 다른 11건의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판에서는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식 D콘텐츠 제작위원(hyun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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