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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전재국 '꼼수 지배' 회사 대표 직무정지…"배임 ·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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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재국 씨가 아버지 전두환 씨의 추징금 명목으로 국가에 기부채납을 약속하고 물러난 뒤에도 사실상 계속 지배하던 회사의 대표직을 당분간 수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이 전 씨가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쓰는 등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직무를 정지시킨 겁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전두환 씨 장남 재국 씨는 전두환 추징금 명목으로 도서유통업체 북플러스 지분 51%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대표이사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