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유튜브 보고 진실인 줄"…'쥴리는 누구?' 전단 뿌린 60대 벌금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지난해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김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동대문구 길거리에서 '쥴리는 누구?', '쥴리 모녀는 전문사기꾼 의혹'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같은 내용의 전단을 나눠준 혐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전단지를 배부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열린공감TV', '시사타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뉴스버스' 등 다수의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의혹을 접하고 사실로 믿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유튜브 채널이 객관적인 진실만을 표명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보기 어렵고, 각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 등이 의혹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방송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402@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