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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2심서도 "표절 아니다"…누명 벗은 아기상어 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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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표절 누명 벗은 아기상어 동요'입니다.

아기상어로 잘 알려진 인기 동요 '상어가족' 제작 회사가 저작권 관련 2심 소송에서도 이겼습니다.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가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과 똑같이 원고 패소 판결한 건데요.

조니 온리는 이 노래가 2011년 자신이 발표한 구전동요 편곡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작사는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했기 때문에 조니 온리의 편곡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