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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법원 "표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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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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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퐁 '상어가족'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인 더핑크퐁컴퍼니가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윤웅기 이원중 김양훈 부장판사)는 오늘(19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상어가족은 콘텐츠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당시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만든 동요입니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노래와, 그에 맞춘 춤 영상(베이비 샤크 댄스)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며 널리 알려졌습니다.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2011년 발표한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베이비 샤크가 북미권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스터디 측은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한 만큼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새로운 저작물이 될 만한 창작성이 인정돼도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핑크퐁 공식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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