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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청바지 저절로 풀릴 수 없다"…성범죄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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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부산에서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죠. 피해자의 바지가 벗겨져 있었지만 성범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고 1심 선고가 난 상탠데, 2심 재판부가 이 바지를 직접 검증한 결과 저절로 내려갈 수 없는 구조란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오피스텔 현관까지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