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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때리기만 했다"던데…재판부 "저절로 청바지 안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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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이 모르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당했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1심에선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됐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직접 검증한 결과 성범죄 가능성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5월, 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오피스텔 현관까지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