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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 연세대분회 측에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연세대 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에 대해 연세대학교 재학생들이 집회 소음으로 인해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 또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며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지난해 12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먼저 내렸고 집시법 위반 혐의는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 요청을 해 재수사를 벌여왔고 불송치 결정을 낸 겁니다.
경찰은 해당 집회가 신고하지 않은 집회지만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정도의,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쟁의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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