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외상값 다투다 술집 사장 살해 40대 영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 10분쯤 충남 서산 읍내동 골목길에서 인근 주점 40대 업주 B 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위중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A 씨는 이 주점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시면서 쌓인 1천만 원가량의 외상값 때문에 B 씨와 다투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