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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4대강 사찰 허위 발언'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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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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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재보궐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오늘(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습니다.

박 시장은 보궐선거 때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여러 차례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박 시장이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는데도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2심 모두 선거 과정에서 나온 박 시장의 발언 대부분이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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