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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Pick] 뺑소니범 집 쫓아가 음주 측정해 보니 '만취'…무죄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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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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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술에 취해 접촉 사고를 낸 운전자의 집에 동의 없이 들어가 음주 측정한 것은 위법한 수색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유현식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 16일 오후 11시 50분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자기 아파트까지 약 5.5㎞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날 A 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단지 주차장으로 들어가다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자택으로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반응이 없었고, 살짝 열려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A 씨를 깨운 뒤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 씨는 자기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 경찰관에게 "남의 집에 왜 함부로 들어왔느냐"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경찰관이 허락 없이 주거지에 들어와 수집한 증거는 모두 위법이고, 이를 토대로 획득한 2차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르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경우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가옥 등에서 수색할 수 있으며,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및 수색, 검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미 주차를 끝내고 집에 들어간 이상 현행범으로 보기 어렵고, A 씨의 집이 '범행 중'이나 '범행 직후 범죄의 장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장 없이 A 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은 위법한 수색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어 재판부는 "A 씨의 자발적 동의로 집에 들어간 것이라면 임의수사로 적법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당시 경찰관이 집에 들어가 잠을 깨우자 A 씨가 항의한 사실로 볼 때 적법하게 임의수사가 진행됐다고 보기도 힘들다"면서 "결국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획득된 경찰의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A 씨의 범행이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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