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2017년 경찰 추격을 받던 용의자 차량에 치어 숨진 트레이시 본-해럴
미국 시카고에서 경찰 추격을 받던 용의자 차량에 치어 숨진 40대 여성의 유가족이 130억 원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현지시간으로 16일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시카고를 관할하는 쿡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전날 열린 재판에서 "2017년 경찰의 과속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 스테이시 본-해럴(당시 47세)의 유가족에게 시카고 시 당국이 1천만 달러(약 130억 원)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본-해럴은 2017년 6월 시카고 남부 우범지대 잉글우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경찰에 쫓기던 SUV 차량에 들이 받혀 사망했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인근 지역에서 벌어진 총기사고에 연루돼 경찰의 추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탄 SUV 차량을 멈춰 세우고 운전자를 체포했지만 그 사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공범이 운전석으로 옮겨 타고 다시 도주를 시도하다 본-해럴이 몰고 가던 차와 충돌했습니다.
이로 인해 6남매의 어머니인 본-해럴이 현장에서 숨지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그의 21세 딸이 다쳤습니다.
본-해럴의 가족은 "경찰의 과속 추격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며 시카고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거액의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시카고 abc방송은 "배심원단은 시카고 시가 본-해럴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카고 시는 "법무팀이 평결 내용을 검토 중이며 어떤 법적 옵션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시카고 abc방송 화면 캡처, 연합뉴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