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8 (월)

'이혼 소송' 최태원 · 노소영 자녀들, 항소심 재판부에 잇단 탄원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장남과 차녀가 부모의 이혼 소송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에 잇따라 탄원서를 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의 장남 최인근 씨와 차녀인 최민정 씨는 각각 오늘(16일)과 어제 서울고법 가사2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남매가 낸 탄원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과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던 노 관장은 2019년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습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 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은 SK㈜의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보고, 위자료 1억 원과 현금 665억 원만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