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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사기대출 혐의를 받는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 광덕안정의 대표이사 A 씨와 재무담당 이사 B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 씨와 B 씨의 영장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들과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태도,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증과 대출 구조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책임 정도에 관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과 해당 의원 사이에 연관성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 씨 등이 2019년쯤부터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 30여 명에게 10억 원대의 잔액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200억 원대의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자기 자본이 10억 원이 있을 경우 10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A 씨 등이 임원으로 있는 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된 회사로 전국에 42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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