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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시위와 파업

간호협회 "거부권시 단체행동…국민 담보 파업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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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대상 조사서 약 99%가 "적극 단체 행동 필요"…거부권 규탄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공포 단식농성' 7일차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대한간호협회 대표단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회관 앞에서 간호법 공포 촉구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9일부터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2023.5.15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하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15일 밝혔다.

간호협회는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 거부권 건의 입장을 밝힌 기자회견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간호협회가 지난 8일부터 전날까지 일주일 간 협회에 등록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참여 인원 중 98.6%인 10만3천743명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견 조사에는 전체 회원 19만2천963명 중 절반이 넘는 54.5%가 참여했으며, 이중 약 99%가 단체행동에 찬성한 것이다.

간호협회는 다만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대한의사협회 등이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처럼 파업을 하지는 않겠다고 전제했다.

간호협회는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현재 단체행동 수위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간호협회 조사에서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은 64.1%(6만7천408명), 1인 1정당 가입하기에 참여한다는 의견은 79.6%(8만3천772명)로 나왔다.

간호협회는 복지부의 거부권 건의 결정에 대해 "간호법 반대단체 주장을 복사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이끌어 갈 정부가 악의적이고 근거없는 흑색 선전에 근거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지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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