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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당정, '간호법' 거부권 공식 건의…"의료 체계 붕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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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으로 의료계의 신뢰와 협업이 깨져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 건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강민국/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간호법을 '의료 체계 붕괴법'으로 규정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깨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란 이유를 들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내 만든 간호법에 대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은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반대해 보건 의료계 갈등이 커져 왔습니다.

간호법은 내일(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당일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는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가 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잇따르는 어린이 보호 구역 사망 사고와 음주 운전을 막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도로에 시작과 끝 지점 표시를 두드러지게 하고,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음주 운전 대책으론 오는 31일까지 주 2회 이상 일제 음주 단속을 진행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 차량에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유미라)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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