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시위와 파업

독일 철도 50시간 파업 철회…노동법원 쟁의조정 절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독일 철도노조가 14일(현지시간)부터 50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이었던 파업을 일단 철회했다.

연합뉴스

차고지에 머무는 독일 철도 열차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독일 철도(DB)와 독일 철도교통노동조합 EVG는 13일 프랑크푸르트암마인 노동법원에서 쟁의조정절차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VG가 14일 오후 10시부터 16일 자정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던 50시간 동안의 경고파업은 일단 철회하기로 했다.

파업이 이뤄질 경우 독일 철도의 장거리 열차는 물론, 근거리 열차와 화물 열차 등 운행이 모두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우려됐다.

독일 철도는 5천여 건의 열차 운행을 위한 인력배치 계획을 다시 짜야 하므로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VG는 이날 성명에서 "경고파업을 하겠다는 위협이 성공적이었다"면서 "사측은 이날 법정에서 최저임금 관련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독일 철도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독일 철도는 전날 밤 프랑크푸르트 노동법원에 노조 측의 경고파업을 막기 위해 긴급조정을 신청했다.

독일 철도는 신청서에서 "계획된 경고파업은 고객들은 물론 관련이 없는 제삼자까지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EVG는 지난 2월부터 독일 철도를 비롯해 50여개 철도회사와 산업별 임금협상을 하고 있다. 산업별 임금 협상을 적용받는 대상은 23만명으로 이 중 18만명은 독일 철도 소속이다.

EVG는 월 650유로 임금인상이나, 12개월간 12%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독일 철도 측은 비과세 일회성 지급금과 중하위 임금그룹은 10%, 상위 임금그룹은 8% 인상안을 제시했다.

노사는 2천명에 달하는 법정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를 임금협상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 등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다. 이들은 현재는 특별수당만 받고 있다.

yulsid@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