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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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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강 마포대교서 한밤 중 ‘드론’ 띄운 中 관광객…경찰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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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이 허가받지 않은 드론을 서울 마포대교 상공에서 조종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동 마포대교 인근 상공에서 오후 8시부터 8시 30분쯤까지 드론 1대가 비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조선비즈

12일 서울 마포대교 상공에 중국인 관광객이 무허가 드론을 띄워 경찰이 출동했다./소가윤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찰관 5명을 현장에 투입해 중국인 남녀 관광객 2명이 드론을 조종해 일대 상공을 비행시킨 것을 확인했다.

서울은 전역이 비행 제한 구역이다. 서울시 상공에서 촬영을 목적으로 비행하는 드론은 국방부·서울항공청·수도방위사령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무허가 드론 비행 처벌은 과태료 처분에 그친다. 경찰은 추후 중국인 관광객들에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과태료 처분 등에 대해 의사 결정 과정에 있다”면서 “아직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신원은 확인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서울 시내 미확인 드론 비행 신고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지역 미승인 드론 신고 건수는 80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16건) 대비 5배 가량 신고가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 발생 건수를 보면 용산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등포(28건) ▲마포·강서(7건) ▲종로(6건) 순이었다.

과태료 건수도 올해 1~3월 기준 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건)보다 8.7배 늘었다. 특히 위 사례와 같이 외국인이 불법 드론 비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도 지난해 1~3월 0건에서 올해 6건으로 증가했다. 내국인 뿐 아니라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도 서울에서 미승인 드론 비행이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경찰측 설명이다.

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소가윤 기자(s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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