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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불법' P2E 게임 코인, 허용해달라는 입법 로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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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논란은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 위믹스 코인은 이른바 P2E 게임 코인으로 분류됩니다. 이것이 좀 생소한 말이기는 한데, 이것을 풀어서 쓰면 게임하면서 돈을 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확보한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가상화폐와 교환을 해서 그것을 현금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코인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지만 사행성 우려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불법인데, 일부 게임업체가 이것을 허용해달라면서 실제로 입법 로비를 했었다는 한 현직 의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