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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시흥 흉기 난동 30대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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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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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마친 시흥 아파트 칼부림 피의자

경기 시흥시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장수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39살 중국인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그제 저녁 8시쯤 자신이 사는 시흥시에 있는 영구 임대 아파트 4층에서 이웃인 40대 B 씨를 목 졸라 기절시킨 뒤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A 씨는 13층으로 올라가 또 다른 이웃 70대 여성 C 씨, 60대 남성 D 씨를 잇달아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습니다.

A 씨의 범행으로 C 씨와 D 씨가 숨지고, B 씨가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의 소개로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대 그동안 8천만 원 상당을 잃었고, 사건 당일에도 돈을 잃자 화가 나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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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범행 직후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또 다른 이웃들도 살해하기로 하고 7층과 14층의 이웃 주민을 찾아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두 집 모두 사람이 없자 13층으로 가 C 씨와 그 옆집의 D 씨를 살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종종 C 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썼는데, D 씨와는 가끔 화투 놀이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아파트 밖으로 나가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며 협박했습니다.

학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저녁 8시 55분 A 씨가 흉기를 소지한 것을 확인해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한국 국적인 친척이 계약한 이 아파트에 전입신고 없이 거주해 오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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