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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집단 식중독 사태 '청담동 마녀김밥' 위자료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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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집인 '청담동 마녀김밥'에서 음식을 먹은 뒤 식중독 증상을 보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121명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성남시 분당구 프랜차이즈 분식집 '청담동 마녀김밥' 2곳에서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김밥을 먹고 식중독 증세를 보인 원고 121명이 회사와 가맹점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원 치료를 받은 원고들에겐 각 200만 원씩, 통원 치료를 받은 원고들에겐 각 1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현교 기자(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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