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집단 식중독 사태 '청담동 마녀 김밥' 위자료 지급 판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식집 '청담동 마녀김밥'에서 음식을 먹은 뒤 식중독 증상을 보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121명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성남시 분당구 프랜차이즈 분식집 '청담동 마녀김밥' 2곳에서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김밥을 먹고 식중독 증세를 보인 원고 121명이 회사 및 가맹점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그제(10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 121명 중 입원치료를 받은 원고들에겐 각 200만 원씩, 통원치료를 받은 원고들에겐 각 1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측 121명은 지난 2021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가맹점 2곳에서 김밥 등 음식을 먹고 식중독 증상이 일어났고 음식점 2곳에선 도마 등 조리기구에서 식중독의 원인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업소가 전국 단위의 김밥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가맹점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다수가 취식할 수 있어 위험에 노출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영유아 임산부를 포함한 가족 단위의 피해자, 미성년 피해자, 고령의 피해자 등이 다수 발생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피고들의 책임을 무겁게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현교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