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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단독] 김남국, 상임위 중 위믹스 매매?…"국회법 징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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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시간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에도 거래를 했던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국회법에 따라서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이 마약 수사에 집중하느라 사고에 대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장관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