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피고인석 〈사진=연합뉴스〉 |
오늘(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3살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며 "출소 뒤 보호관찰 5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A씨에게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경찰로부터 경고 전화를 받고, 전 연인 B 씨(56)씨가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화가 난 A 씨는 흉기를 들고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음식점에 찾아가 전 연인 B(56)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려 정말 죄송하고 너무나 후회스럽다 "며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A 씨 변호인도 "피고인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가정을 이뤄보려고 했으나 멀어지면서 심한 외로움에 시달렸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행인들에게 제지당해서 미수에 그쳤다"며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도 높아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사건 당일까지 모두 7차례 스토킹 등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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