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일삼고 강습비 가로채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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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선수에게 폭언을 내뱉고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테니스 코치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오창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테니스 전임코치 A 씨(35)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형량이 유지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제주스포츠클럽 테니스 전임 코치로 재직하는 동안 만 7세에서 만 9세에 불과한 초등부 제자 5명을 상대로 27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피해 아동들이 장난친다거나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거나 라켓으로 공을 쳐서 아동의 왼쪽 뺨이나 허벅지 등을 맞게 했습니다.
또 테니스 자세가 부정확하다며 3시간 동안 손을 들고 서있게 하거나 100m 둘레의 테니스 코트장 30~50 바퀴를 쉬지 않고 뛰게 하는 등 가혹 행위도 일삼았습니다.
A 씨의 학대로 피해 아동들은 골반에 물이 차거나 오한과 안구충혈이 생기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도 가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들에게 "갈아 마셔버리겠다", "죽여버린다", "관두고 싶냐", "부모님이 너를 낳고 행복했을 것 같냐" 등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아울러 A 씨는 초등부 테니스 선수 한 달 강습비가 1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도 학부모 3명에게 '월 20만 원'이라고 속여 23차례에 걸쳐 모두 230만 원의 강습비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A 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지만, 2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2심 재판에 이르러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의 나이는 만 7세에서 9세에 불과했다. 죄질이 나쁘다. 감형은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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