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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여야, 25일 본회의 전세사기법 처리…가상자산 공개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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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는 특별법과 함께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심사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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