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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3개월... '최고위원 사퇴'가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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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10일 김재원·태영호 징계 결론
김재원,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 물 건너가
태영호 '최고위원 자진사퇴'로 수위 낮춰
한국일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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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일 5·18 관련 발언, 전광훈 목사 우파 통일 발언 등 잇단 설화를 일으킨 것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록 등으로 윤리위에 회부됐던 태영호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당초 두 사람 모두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됐지만, 태 의원은 윤리위 회의 몇 시간 전 최고위원직을 자진사퇴한 것이 정상참작되면서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윤리위 "김재원·태영호, 당 명예 실추"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4차 회의를 열고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통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통일', '제주 4·3은 격 낮은 기념일' 발언이 문제가 됐다. 황 위원장은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정당 정책에 반하는 것은 물론 품격 없는 발언을 해 사실관계, 5·18 정신을 왜곡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했다"며 "당이 특정 종교인의 영향하에 있다는 인상을 줘 당의 명예를 실추하고 당원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고 중징계를 내린 사유를 설명했다.

태 의원은 '쓰레기(Junk) 돈(Money) 성(Sex) 민주당' 페이스북 글, '제주 4·3은 김일성 지시로 촉발' 발언,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록 등이 징계 사유였다. 황 위원장은 "마치 대통령실이 당의 공천에 개입하고 당무에 속하는 최고위원회의 발언 내용까지 지시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녹음돼 외부에 알려지게 해 당의 위신과 명예를 실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3 관련 발언은) 정부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유족 명예 보호를 위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유족에게 상처를 줘 국민통합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태영호, 최고위원 사퇴로 징계 수위 낮춰


두 사람의 희비를 가른 건 최고위원 자진사퇴 여부였다. 태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앞서 '정치적 해법'을 거론하며 사실상 자진사퇴를 유도한 윤리위 방침을 따른 것이다. 반면 김 최고위원은 이날까지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으며 사실상 '자진사퇴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윤리위 결과는 두 사람의 내년 4월 총선 출마 여부도 갈랐다.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김 최고위원은 총선 공천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원천 차단된다. 반면 당원권 정지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한 태 의원은 공천 신청에 대한 가능성이 닫히지 않으면서 재기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일보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직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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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은 태영호 자리만 뽑을 듯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으로 '지도부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한 셈이다. 다만 김 최고위원의 반발 여부가 관건이다.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저를 지지해 주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위를 비판하기보다는 일단 자세를 낮췄다. 이에 그가 징계 취소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태 의원의 자진사퇴에 따라 30일 이내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후임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반면 김 최고위원이 사퇴하지 않은 채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궐위'가 아닌 '사고'로 규정돼 후임을 뽑지 않고 공석이 유지된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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