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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진주 공장서 2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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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의 한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경남 진주의 무림페이퍼 공장에서 24살 노동자 A 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가동 중인 종이코팅 설비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공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노동부는 일단 작업을 중지시킨 뒤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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