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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해 가상화폐 전자 지갑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던 걸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2~3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전자 지갑 2~3개에서 업비트에 있는 김 의원 지갑으로 60억 원 어치의 위믹스 코인이 이체됐는데, 업비트는 이를 이상 거래로 의심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했고 검찰에도 통보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빗썸 가상화폐 지갑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김 의원 지갑으로 들어온 거액의 위믹스 코인을 불상의 정치자금으로 의심했고 해당 지갑의 명의자와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려 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뒤 SBS 8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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