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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단독] '1급' 본부장님의 수상한 인연…정부에선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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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급 고위 공무원인 정부 산하 기관장이 교수로 일할 당시 논문 저자를 엉터리로 정해 대학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계부처는 이런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지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돼지 가검물에서 바이러스를 검출해 특성을 연구하는 논문.

연구원 이 모 씨와 정 모 씨가 공동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