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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장에 협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당 교수에게 120차례 넘게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보낸 중국인 유학생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2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 A씨는 2021년 12월 13일부터 지난해 5월 2일까지 담당 교수인 B씨를 상대로 123차례 전화를 걸고 16차례 이메일을 보냈다.
A씨가 학업이나 논문에는 관심이 없고 비자 연장에만 목적이 있다는 이유에서 B씨가 A씨의 비자 연장에 협조해 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정직한 교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월급 많이 받아라” “내 등록금 다 빼먹냐” “학교 개판 될 것” “인권센터를 아느냐” 등 비꼬는 말과 협박성 말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였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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