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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해 초등생 친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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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 표지판. 연합뉴스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친 30대가 입건됐다.

8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쯤 경남 김해시 외동 한 삼거리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인 9살 B군을 치었다.

이 사고로 B군은 얼굴이 찢어지는 등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B군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었지만,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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