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5월 8일 전체회의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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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쇼호스트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홈쇼핑들에 대해 모두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쇼호스트 정윤정 씨가 욕설해 논란이 됐던 현대홈쇼핑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정씨는 지난 1월 28일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 판매 중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고 심지어 욕설까지 해 불쾌감을 느꼈다는 시청자 민원이 제기됐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홈쇼핑 후속조치(쇼호스트 무기한 출연정지)가 관계자 징계에 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또 쇼호스트 유난희 씨가 화장품 판매 중 고인이 된 연예인의 지병을 떠올리게 하는 발언을 해 비판받은 CJ온스타일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앞서 현대홈쇼핑과 CJ온스타일은 논란이 커지자 두 쇼호스트에 대해 무기한 출연 정지를 하고 사과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방심위 중징계는 피하지 못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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