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 2018년 공식 확인 17건 포함·조직적 가해 정황 조사
5·18 계엄군 성폭행·성고문 첫 확인 (PG) |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자행한 성폭력 사건의 실체와 규모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로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2020년 5월 5·18 성폭력 사건 51건(직권조사 43건, 신청 8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계엄군 성폭력 사건은 2018년 국가인권위·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5·18 성폭력 공동조사단'의 조사에서 국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됐다.
조사위는 5·18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당시 확인한 17건과 광주시 보상심의자료에서 추출한 26건 등 43건을 직권 조사 대상으로 삼아 조사하고 있다.
나머지 8건은 피해자나 관계자가 직접 조사를 요청한 신청 사건이다.
조사 대상이 된 51건 중 20건은 피해 당사자가 조사를 거부했고, 7건은 당사자나 가족이 사망해 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위는 나머지 31건 가운데 생존 피해자 21건에 대한 면담 조사를 완료했고, 사망 피해자와 관련해 3명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
지금까지 전화 조사를 포함해 피해자 진술 조사 140회, 참고인 조사 193회, 군·경과 수사관 조사 190회 등을 실시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여고생이나 여대생 등 젊은 여성들이었는데 집단 성폭행도 다수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수습위원으로 활동하던 한 여성은 계엄사령부로 연행됐다가 석방되기 직전 수사관에게 성폭행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들은 상당수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 중 한명은 정신 질환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는 피해 사실은 물론 성폭력 사건의 배경이 되는 시간대별 부대 동선을 재구성하고, 시위 진압 작전 과정에서 여성과 관련한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조사 중이다.
또 사건을 '시위 진압 작전에서 발생한 사건', '외곽 봉쇄 작전에서 발생한 사건', '연행·구금·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등 3개의 범주로 분류해 조사할 계획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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