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영상] 주행 중 날아온 쇳덩이…한문철 "인정 안 하면 건설사 공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 위로 철제 고리가 날아드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한문철 변호사는 "인근 시공 중인 아파트 현장에서 날아온 것"이라며 "(해당 아파트가) 끝내 인정하지 않으면 아파트 이름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철제 고리가 떨어져 유리창이 박살 났어요. OO아파트, 쿨하게 책임져 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3시쯤 파주시 문산읍 모 아파트 신축 현장 옆 1차로를 주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공중에서 떨어진 철제 고리가 차 앞을 덮쳤고, 결국 A 씨 차량의 전면 유리가 파손되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사고 당시 블랙박스 0.5배속한 영상

당시 차 안에는 A 씨를 포함한 3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해당 철제 구조물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보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 씨 차량으로 날아온 철제 고리

그는 "경찰서에서는 아파트 현장에서 낙하물이 (공사장 물품이라고)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보험사에서도 (아파트 현장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규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누가 봐도 아파트 현장에서 날아온 것인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아파트 측이) 끝내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다"라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철제 구조물이 바닥에 튕겨 A 씨 차량으로 날아드는 장면 캡처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자재를 맞은편 차량이 밟아 튕겼다면 차량 쪽이 아니라 아파트 공사 현장 측으로 튀어야 한다"며 "공중에서 떨어진 쇳조각이 바닥에 튕겨 A 씨의 차량으로 날아온 것 같다"라고 추론했습니다.

이어 "차량 속도가 빨라서 철제가 유리를 뚫고 들어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사람이 안 다친 게 정말 다행"이라며 아파트 시공 현장 관계자들을 향해 "다음 주까지 아파트 공사 현장 측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공사 업체 이름을 공개하겠다. 이름이 나와야 회장 등 높은 사람이 볼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및 영상='한문철TV' 유튜브)
신송희 에디터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