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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분석 전문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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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사건 판결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1·2호 사건의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1호 사건의 당사자인 온유파트너스는 요양병원 증축 현장에서 하청근로자가 추락사하면서 원청 대표이사가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철강 제조 공정에서 하청근로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한국제강도 원청 대표이사가 징역 1년(법정구속)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과 사업주의 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형사 처벌의 핵심 요건인 범죄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원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범위에 대한 확대 해석으로 일선 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1·2호 판결은 피고인이 자백을 하다 보니 법적 다툼이 없어 법원에서 사실상 검토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이 실체적 진실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다른 사건에 시사하는 점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의 유죄 선고 시 과도한 처벌 규정으로 무거운 형벌이 경영책임자에 내려질 것을 우려했다. 특히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법 위반사항과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 논란이 많았다"며 "1·2호 판결은 자백으로 인해 법원이 정밀한 논증 없이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후 인과관계를 적극 다투는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한 처벌 규정에도 이번 판결은 인과관계 입증에 대한 철저한 법리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안전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중한 처벌이 부과되지 않도록 법 적용 시기를 추가로 유예하는 등 정부가 하루빨리 중처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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