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피투피시스템즈가 2021년 1월 39개 가맹사업자에 버팀목자금의 배분을 강요해 총 1095만원의 이득을 취한 행위(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 영업 제한에 따라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피해 지원금 100만 원과 고정비용 부담 경감 지원금 100만 원 등 모두 200만 원의 버팀목자금을 지원했다.
그러자 피투피시스템즈는 공동투자 가맹점에 고정비용 부담 경감 지원금 100만 원을 공동 운영 계좌에 넣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버팀목자금 배분을 강요한 것은 가맹본부가 힘의 우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은혜 기자(jung.eunhy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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