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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김남국 "일부 현금화…'이해충돌'엔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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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때 60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위법 사실이 없다며 최근 의혹 제기의 배후로 한동훈 검찰을 지목했습니다. 김 의원은 "갖고 있던 가상화폐의 적은 일부만 현금화했고, 대부분은 다른 코인을 샀다"고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남국 의원이 1,300자 분량 입장문을 통해 가상화폐 보유 관련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 정보를 흘린 건 한동훈 검찰의 작품,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으려는 술수"라며 "정치 생명과 전 재산 모든 것을 다 걸"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지난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이상 거래'로 보고 수사기관에 통보한 것을 두고는,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 실명 지갑 주소 등을 모두 거래소에 냈다"며 "이 자료들이 수사기관에 제출됐다면 문제없단 사실이 밝혀졌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 일부를 팔아 현금화했고, 나머지 대부분은 거래소를 옮겨 다른 코인을 사들여 보유하고 있다고 주변에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다만, 재작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따로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윤희석/국민의힘 대변인 : 코인을 보유한 채로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해 이해 충돌을 넘어 국회의원의 입법권도 남용했습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이어 김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 보유 논란까지 불거지자 민주당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강선우/민주당 대변인 : 아직까지 관련해서 (당 차원의) 구체적인 논의를 한 건 없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넘긴 만큼, 거래 과정에서 위법 여부는 수사를 통해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원형희, CG : 임찬혁·박천웅·엄소민)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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