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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기소 사실만으로 면직시키는 것은 위헌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한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편향성을 이유로 심사위원 추천단체에서 제외된 단체 소속 인사를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한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국가공무원법은 제73조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도 봤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안 위원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해 방통위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 같은 정무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독임제 행정부처의 장관과 달리, 방통위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기소 사실만으로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그는 지적했다. 해당 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무상 의무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위원은 “논란의 핵심은 ‘직무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며, 위반한 사항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라며 “확정된 재판의 결과 없이 기소만으로 한 위원장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일침했다. 또 “임기와 직무에 대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수장인 한 위원장에 대해 대통령이 독임제 행정기관인 장관과 같이 해임, 면직 등을 마음대로 행사할 순 없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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